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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날 때 건강 상태는 부모에게 큰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출생 시 체중이 매우 적거나 선천적인 이상이 발견되면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은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내용,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과 기준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나거나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아기를 말합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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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체중 2.5kg 미만이면서 건강보험 가입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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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이 꼭 필요한 경우,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한 상황
특히 1.5kg 미만 초극소 저체중아의 경우 치료 및 입원 기간이 길어지므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전액과 일부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됩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과 기준
선천성이상아란?
출생 직후부터 선천적으로 신체 구조나 기능에 이상이 있는 아기를 말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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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 심장질환, 소화기계 기형, 비뇨기계 기형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
2024년부터 가구소득 관계없이 지원
지원 내용
- 출생 체중 2kg 이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 일부 비급여 항목(약제·치료재료 등) 지원
- 출생 체중 2~2.5kg: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2. 선천성이상아 지원
- 수술비, 입원치료비, 일부 비급여 항목 지원
- 질환별 지원 한도는 상이하며, 보건소 심사를 통해 결정
신청 방법과 절차
1) 신청 시기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신청 장소
- 아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3) 필요 서류
- 지원 신청서
-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 사본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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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청이 필수이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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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은 진료 내용, 아기 상태, 거주 지역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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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 범위를 확대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보건소에서 세부 조건을 확인하세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출산 후 아기가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에 문의해 꼭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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